0. 영화 배경설명.
영화는 화염병이 난무하는 격렬한 시위 현장으로 시작된다. 배경은 뉴타운 개발로 들썩거리는 곳으로 등장한다. 철거민이 긴시간 용역들을 상대로 버티게되고 결국 경찰들이 강제 철거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철거민 박재호의 10대 소년과 경찰관이 목숨을 잃는다.
경찰이 소년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두개골을 강타했으며 이를 철거민 박재호가 막으려 경찰관을 뒤에서 가격하여 경찰관이 숨지게 된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두개골 손상으로 죽는다.
검찰은 박재호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기소했으며 박재호의 변호인단은 박재호가 정당방위로 인한 무죄를 주장한다. 그리고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100원’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다.
Ⅰ. 논점의 정리(論點의 整理)
1)논점1 박재호의 정당방위 대한 문제,
영화 ‘소수의견’은 아들을 폭행 중인 경찰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눈 앞에서 죽게 될 상황을 막기위해 경찰을 가격했고 이로 인해 경찰이 숨지게 된다. 형법 제21조 1항에서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있으므로 아들의 목숨을 지키기위해 어쩔 수없이 경찰을 가격한 박재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다만 정신없는 현장 속에서 과연 박재호가 진정으로 경찰의 뒷통수를 가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인정여부가 쟁점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호인단이 국민참여재판으로 특수공무방해치사의 형사재판을 진행하는데 배심원의 판단여부도 주목할 만하다.
2)논점2 국가손해배상소송 대한 문제,
영화속 철거민 박재호의 아들은 경찰의 공무집행 중 사망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리하여 변호인단은 박재호씨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한다. 경찰의 과잉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박재호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II. 정당방위
1. 정당방위 요건.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선 4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 21조 1항에 따라 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박재호씨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면, 박재호씨는 특수공무방해치사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2.판례
20대 남성이 50대 절도범을 둔기 등으로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지나친 폭행으로 판단하고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가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해 김씨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고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김씨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을 최소한 지녀야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최소한 판단 기준인 것이다.
3. 영화 속 정당방위 성립여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사건 당시 정황과 증거를 고려하여 박재호씨의 치사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당한 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시에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폭행정도의 과잉을 살펴 정당방위를 부정하였다. 형법 제 144조 2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지만 다소 감형된 3년을 구형받았다.
III. 국가배상소송
1. 요건과 효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판례
경찰의 과잉진압이 인정돼 국가배상소송에서 이긴 경우는 몇 차례 있습니다. 2005년 11월15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쌀 비준 반대’ 시위를 벌이던 농민 전용철·홍덕표씨가 진압 경찰에 맞아 치료를 받다가 숨졌는데, 이들은 모두 경찰의 과잉진압이 인정돼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3. 을의 청구가 적용되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선 영화에선 이후에 짤막하게 패소했다고만 서술한다. 다만 논점 1의 사고현장에서 박재호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3년의 형이 구형됬기 때문에 동일한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의 국가배상청구소송도 패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논점1과 논점 2에 대한 해석과 해설, 감상평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www.happycampus.com/report-doc/2467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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