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청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사 등기비용 항목별 내용설명과 과다청구 대처법. 이사하는 날은 대부분 정신이 없기 마련이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 따로 있고 이사없이 주택을 팔고사면 그다지 바쁠일은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정신없이 이사를 하고 집청소와 정리를 하고나면 법무사 영수증을 보게 될 수도있다. 딱히 이사날은 고민하지 않았는데 몇주뒤에 살펴보니 금액이 너무 과다한거 아닌가 싶을때가 있다.(이런 경우 대부분이 과다청구이다.) 이때에 어떤 부분은 과다청구이고 어떤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법무사 등기 항목의 이해. 위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선 소유권이전등기의 금액은 크게 보수액과 공과금으로 나뉜다. 보수액과 공과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위 사진에서 금액을 가장 크게 분류하는 기준이다. 1. 보수액은 우선 부가세가 붙는다. 공과금은 부가세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