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인부담액상한제와 실손보험에 관하여. 0.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0년 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자신이 해당하는 소득분위에 따라 개인별 상한금액이 정해진다. 만약 본인이 5분위에 해당하였고 급여항목의 의료비를 152만원이상 납부하였다면 초과금액에 대해 지급받게된다. 당연히 비급여부분은 상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1.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이용. 현재 암치료의 경우에도 급여항목의 항암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많은 질병에 대해서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혜택을 볼수 있게되었다. 특히 암의 경우 과거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