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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금융 보고서

대학생,직장인 교통비 25% 절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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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론.

 

과거를 돌이켜보면 교통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갔었다. 과거 경로를 계산해보니 대중교통비가 왕복 4100원 정도 발생했다. 일요일 제외하고 통학한다 생각해보면 한 달에 98400원 1년이면 1,180,800원이 발생하더라..

 

대학생에게 백만원돈이면 큰돈이다. 그렇지 않은 학우들도 있었는데 필자에게는 큰돈이었다. 사람마다 아껴 쓰는 정도가 다르지만 교통비는 줄이기가 쉽지 않은 고정적인 금액이다. 하지만 여러 사회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교통비 사업이 꽤 많아졌다. 일부는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이라 정리해보았다.

 

 

1. 절약법.

1. 광역알뜰교통카드활용

 

1회에 출발+도착을 합쳐 도보/자전거 총 이동거리가 800미터인 경우가 최대치이며 1회의 총운임이 2,000원 이하일 경우 250원, 2,000원 초과~3,000원 이하는 350원, 3,000원 초과는 450원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줌.

 

신용·체크카드 발급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택일) 후 일정횟수(15회) 이상 사용* 시 마일리지 적립*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이 아닐 경우 마일리지 미지원* 광역알뜰교통카드만 사용하고 마일리지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를 지급하지 않음.

 

예를 들어 출발부터 도착까지 2000원이하일 경우에는 800m를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시 250원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800m정도를 도보로 이용하게 되면 금액의 10% 이상을 적립해줌)  月 11,000원/44회 한도 내에서 적립함.

 

또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카드회사에서도 10%~20% 교통비 할인을 해주고 있다.

 

알뜰교통카드 회사별 할인기준.

2. 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 만13~18세 : 실사용액×30%

* 만19~23세 : 실사용액×15%

 

상반기 6만원 (年 12만원 한도)

※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함.

 

본인이 만약 한 달에 10만원 정도 교통비로 지출한다면 상반기(1월~6월, 6월~12월을 상반기 하반기로 분할함) 금액은 60만원정도이고 위 금액의 15%의 금액을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해준다. 다만 15% 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6만원 까지 지급된다.

 

3. 파킹통장 사용.

 

교통비가 빠져나가는 통장을 개설하여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준다. 이러한 통장을 파킹 통장이라 하는 데 사용하면 소소하게 교통비에 도움이 된다.

 

4. 교통비 소득공제.

 

기차,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의 소득공제됨.

 

 

2. 실제 적용.

A는 대학생이다.(21살) 항상 왕복 4000원의 교통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한달사용액은 10만원정도라고 하자. A가 받을 수 있는 교통비 제도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파킹통장 정도 되시겠다.

 

A는 120만원정도를 1년 교통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위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광역알뜰교통카드 월 11000원 마일리지 적립 년 132000원 적립
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상반기 하반기 각각 6만원 지역화폐 지급 년 132000원 지급
카드사 할인 만약 A가 우리체크카드 실적을 교통비 포함 20만원을 채웠다면 월 3000원 캐쉬백 년36000원 지급
파킹통장 활용 A의 파킹통장의 평균 잔액이 100만원이라면 1%의 이자 지급 년 약 10000원 지급

따라서 대학생A의 월 10만원인 교통비는 약 75000원으로 줄어든다. 약 25% 절약됨. 1년이면 무려 25만원 이다.

 

 

이외에 직장인들도 광역알뜰교통카드와 카드사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고 교통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