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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금융 보고서

보험 고지의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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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론.

보험 가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한다. 보장내용이 알차고, 보험금을 잘 지불하였더라도 고지의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설령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도 그렇지 않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에 있어서 가입자의 의무사항이다. 보험사에게 이를 꼭 정확히 고지를 하고 가입해야만이 후에 보험금지급에서 불이익이 없다.

 

보험은 개인과 회사의 데이터에 기반한 확률게임이다. 개인은 자신의 가족력, 생활방식, 직업, 과거병력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보험등을 보험사에 요청하게되고 보험사는 과거의 전체적인 통계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납부받게된다.

 

이때 개인은 과거병력과 직업을 보험사에 꼭 고지하게되고 그러한 것이 보험사와 개인과의 공정한 계약으로 확정 유효하다. 따라서 보험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가입자에게 해지를 통보 할 수 있다.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해지
-상법 제 651조.-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651조).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미지급
-「상법」 제655조-

 알릴 의무(고지의무)와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변경·증가된 경우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전 알릴 고지의무 항목.

기본적으로 가입전 고지할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거 병력사항

 

2. 직업

 

3. 장애여부

 

4. 운전사항

 

5. 해외위험지역 출국.

 

6.위험 취미

 

7. 음주, 흡연

 

2,3,4,5번의 경우는 현재 자신에 대한 질문이므로 보험가입예정자가 어렵지 않게 고지 가능하다. 물론 이를 거짓으로 기입하면 고지의무 위반이니 성실하게 답변,기입해야한다.

 

 

6번에 관하여는 위험 취미에 대해서는 보험마다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취미를 말한다. 만약 본인의 취미가 위험성이 있다면 가입시 설계사와 꼼꼼한 상담을 권유드린다.

 

과거 병력사항.

 

제일 중요한 과거 병력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고지의무 항목중 하나이며 과거 병력사항과 달리 다른 항목의 경우 현재 본인에 대한 질문으로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어렵지 않게 고지 가능하지만 과거 병력사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의존에 그럴 것 같다~ 라고 고지하는 부분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주로 발생한다.

 

다음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묻는 병력사항의 질문이다.

 

  •  최근 3개월(청약일 기준)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 사실
  • 최근 3개월 이내 마약, 혈압약, 수면제, 진통제 등 등 약물 상시 복용한 사실
  •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추가검사(재검사) 사실
  •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 최근 5년 이내 10대 질병 의료행위

ㄱ. 최근 3개월(청약일 기준)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 사실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

 

단순 건강 검진, 하루라도 병원에 간 경우 포함한다. 이를테면 단순 감기, 충치치료, 염좌로 인한 병원에 방문 모두 포함한다. 단순 감기, 충치의 경우 보험가입의 여부나 보험료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꼭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차후 보험금 수령이나 가입해지에 영향 없으시길 당부드린다. 투약의 경우 의사선생님의 처방을 받았지만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지않았더라도 포함한다.

 

ㄴ. 최근 3개월 이내 마약, 혈압약, 수면제, 진통제 등 등 약물 상시 복용한 사실

 

마찬가지이다. 보통 마약, 수면제를 보고 마약이란 단어에 당황해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뒤에 따라온 수면제 진통제도 포함한다. 불면증으로 인한 수면제 복용이나 병원을 내방하여 진통제를 처방받으셨으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처방전없이 약방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은 제외한다.

 

ㄷ.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추가검사(재검사) 사실

 

기존 진단 · 치료 이력에 대해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건강검진 이후 이상징후에 대한 재검사도 포함한다.

 

ㄹ.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단 하루라도 입원, 한번의 수술의 경우 포함한다. 많은 분들이 저녁시간에 소화불량으로 응급실을 내방해 입원하시고 잊어버려 고지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꼭 유념하시고 이를 고지하시길 바란다. 이외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이 포함됩니다. 7일 이상의 치료는 한 질병으로 5년이내에 병원에 내방한 횟수를 일반적으로 말하며 A질병으로 5년이내 7번 이상 병원에 방문했다면 고지 대상이다. 30일 이상 투약도 특정 질병으로 처방받은 약의 복용기간이 5년내 합산 30일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2. 계약후 알릴 고지의무 항목.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을때 혹은 피보험자의 운전여부나 운전목적(자가용, 영업용)이 변경되었을때는 고지하여야 한다. 이외에 주소가 바뀌거나 전화번호가 바뀐 것도 고지해야한다.

 

『보험 시리즈』1편 꼭 알아둬야 할 보험관련 정보 총 정리.

 

『보험 시리즈』 2편 실손보험에 관하여.

 

『보험 시리즈』3편 보험 고지의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