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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금융 보고서

법무사 등기비용 항목별 내용설명과 과다청구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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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 날은 대부분 정신이 없기 마련이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 따로 있고 이사없이 주택을 팔고사면 그다지 바쁠일은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정신없이 이사를 하고 집청소와 정리를 하고나면 법무사 영수증을 보게 될 수도있다. 딱히 이사날은 고민하지 않았는데 몇주뒤에 살펴보니 금액이 너무 과다한거 아닌가 싶을때가 있다.(이런 경우 대부분이 과다청구이다.) 이때에 어떤 부분은 과다청구이고 어떤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법무사 등기 항목의 이해.

법무사 등기비용 예시.

위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선 소유권이전등기의 금액은 크게 보수액과 공과금으로 나뉜다. 보수액과 공과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위 사진에서 금액을 가장 크게 분류하는 기준이다.

 

1. 보수액은 우선 부가세가 붙는다. 공과금은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법무사 협회에서 정한 보수액 산정은 다음을 참고하자 <법무사 보수액 산정 표penguin-syndrome.tistory.com/56>

 

2. 공과금은 금액이 정해진 금액(정액)이 많다.

 

보통 보수액에는 보수료와 교통비, 일당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법무사 사무실에 따라 교통 일당은 공과금에 들어가기도 보수료에 들어가기도 한다. 우선 교통,일당이 보수액이 아니라 공과금에 들어가면 부과세가 붙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세금같은 느낌을 강조하여 금액을 높이고 공과금에 넣어서 과다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일반시민들은 세금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교통비와 일당 보수액에 있든 공과금에 있든 법무사협회의 규정에 따라 각각 4만원과 7만원이 한도이다. 한도가 넘으면 반환청구 할 수는 있다.

 

공과금에는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국민)주택채권, 증지세, 인지세, 세금신고대행, 제증명대행, 제출대행등이 있으니 각 항목을 살펴보도록하자.

 

취득세 

 

취득세는 세금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무엇에 따라 결정되냐 하면. 주택구매 비용이다. 예를들어 주택을 3억원에 계약했다면 3억원의 1%인 300만원이 취득세 금액이다. 다만 다주택자라면 취득세개정으로 인한 비용을 납부해야한다.

 

교육세 

 

교육세도 세금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이것도 주택구매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 금액에 따라 6억이하는 0.1% 6억 이상은 가격에 따라 0.2% ~ 0.3%를 부과한다.

 

농특세

 

농특세도 세금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다만 계약주택의 면적에 따라 과세되는데 과세기준은 85제곱미터를 넘는지 확인해야된다. 만약 85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이면 0.2% 부과된다. 일반시민들은 이부분을 많이 놓치는데 꼭 확인하도록 하자 20평대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농특세가 법무사비용에 포함되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경우 과다청구이다.

 

(국민)주택채권

 

여기서부터 좀 할말이 많다. 우선 국민주택채권도 정해진 금액인데 날짜와 계약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주택채권 금액은 등기날짜의 할인율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주택채권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옆에 글씨를 클릭하면 나오는 곳에 설명해놓았다.

만일 확인한 금액과 청구된 비용이 다르다면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바로 과다청구금액을 반납하는 법무사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등기날짜와 다른날 국민주택채권 할인률을 적용했기때문에 금액이 다른거다' 라고 변명하는 경우도 봤다. 사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조건 법무사들은 해당 잔금날의 국민주택채권 할인률을 적용해 은행과 거래한 뒤에 등기를 칠수 있으며 등기는 잔금날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기때문에 무조건 등기날짜의 할인률을 적용했을 수 밖에 없다. 어쨋든 정해진 세금을 과다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가 법무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신해주는 것이고 이에 따른 발생하는 정해진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지 세금을 부풀려서 받을 근거가 없다. 

 

인지세 

 

 만약 3억원의 주택매매계약이면 위 규정에 따라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부동산이므로 15만원이 세금 비용이다. 인지세를 가끔 70000원정도 청구하는 곳이 있다. 깍아줬다고 좋아할게 아니다. 인지세는 법무사가 전자등기하면 인지세는 0원이다... 그러나 그것은 법무사의 재량이므로 15만원이 규정 범위 한도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증지세

증지세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것으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에 대한 수수료라고 할 수 있다. 증지대는 건수별로 납부하며, 실거래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건당 1만 5천원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의 공공주택은 건물당 1건으로 계산되며, 단독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계산하여 2건의 증지 비용이 청구된다. 

 

세금신고, 제출대행,

세금신고는 취등록세 신고를 대신하고 받는 보수를 말하며 제출대행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과금을 납부하는 대행하고 받는 보수료이다. 두가지를 합해서 법무사협회에선 40000원을 한도로 지정했다. 위 예시 영수증에서 본인은 법무사가 두 항목을 나눠 꼼수 부려 각각 3만원 3만원 청구해서 총 6만원을 청구했는데 그냥 넘어갔다. 사실 그렇게 받으면 안된다. 

취등록세 신고 납부 대행.

 

 

 

제증명대행

제증명을 대신하고 받는 보수를 말하며 3000원을 법무사협회에서 한도로 정하고 있다. 근데 보통 법무사 금액 청구 영수증보면 20000원은 기본으로 청구한다. 사실 이러면 안된다..

법무사협회 제증명대행 보수 

 

위 영수증에는 없지만 원인증서 작성 항목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원인증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말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작성했기 때문에 법무사가 청구할 항목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점은 공과금과 보수료는 구분되야된다는 것이다. 가령 인지세 15만원을 보수료에 넣고 부가세 15000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한 눈탱이다. 잘 보도록하자.

 

과다청구 금액 돌려받는법

 

지금까지 법무사 비용의 각 항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미 청구된 법무사비용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될까?

 

우선 자신이 과다청구당한 금액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알아야된다. 

 

A - 취득세 ,교육세 , 농특세 ,주택채권

 

B - 인지, 증지 ,제증명, 제출대행 세금대행

 

C - 보수료 , 교통비, 일당.

 

우선 자신이 A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과다청구를 당했다고 하자. 만약 A를 당했을 정도면 B,C는 그냥 폭탄을 맞았을 확률이 높다. 법무사에게 전화를 해서 말을 해야한다. 이때 과다청구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말하는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과다청구 했음을 인정하게 해야하는데 A를 먼저 말하고 그다음 순서로 B,C를 말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법무사 말고 직원이 전화를 받는데 법무사 비용중 A항목에 해당되는 세금부분이 좀 잘못된거 같다고 확인해달라고 하자. 그러면 확인하고 다시 전화준다고 그럴것이다.

일단 기다리자 얼마 지나지않아 전화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오해를 한 것 같다면서 실수한 것 같으니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차액을 입금해준다고 할 것이다. 

 

이때 B에 대해서 말하면된다. 인지, 증지, 제출대행 세금대행 금액이 법무사협회 금액이랑 너무 다른것 같다고 하면서 좀 강하게 나가야된다. 왜냐하면 지금 세금 관련한 사항을 과다청구한 사실 때문에 법무사쪽은 매우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다.  "아무리 우리가 법에 무지하다지만 청구금액이 너무하다 , 서민 변호사인 법무사가 서민한테 이러면 섭섭하다.." 좀 강하게 나가보자. 그래서 B금액 까지 받아내면 성공이다. 경험상 이쯤되면 사과금액으로 5만원 정도 더 주신다는 곳도 많았다. 사실상 C 를 깍는 것이다.

 

그렇다면 A금액이 아니라 B금액 C금액이 과다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 부분은 다시 전화하기가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 이상 전화하기가 참 애매하다. 왜냐하면 법무사가 잔금을 치루는날 부동산에 와서 아마 청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총 얼마입니다. 를 말했을 것이고 본인의 도장도 아마 찍혀 있을 것이다. 당신은 대충 확인 했지만 그래도 확인을 한것이고 금액이 불만이 있으면 그날 말을 했어야되는 부분이다. B와 C의 금액은 법무사협회의 권장 기준이지 정해진 금액은 아니다. 따라서 과다한 금액에대해 이미 본인이 확인한 것으로  청구하더라도 돌려줄 의무가 법무사들에게는 없다. 그냥 전화해서 좋게 한번 물어봐보고 안되면 어쩔수 없다.

 

 

과다청구 예방법.

만약 이곳에 방문한 사람이라면 아마 과다청구를 당했을 확률이 크다. 사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또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부동산 계약을 하면 잔금 2주일 전에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법무사님에게 업무 맡기실때 꼭 잔금 1주일전에 청구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자. 아마 이렇게 말씀하면 과다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법무사가 과다청구하는 이유중 하나는 잔금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청구내역서를 어떻게 청구하더라도 그 금액을 수락을 하기 때문이다.(그리고 그자리에서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하기가 참 뭐한게 그날 등기가 들어가야된다. 다른 법무사를 부를 시간이 없다) 따라서 미리 미리 청구 금액을 확인 하려 한다면 과다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1편. 법무사 등기비용 항목별 내용설명과 과다청구 대처법.

 

2편. 법무사 보수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