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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금융 보고서

취득세납부시 1가구당 주택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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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취득세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이제는 양도할때 뿐만아니라 취득할 시에도 주택수를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매수 계약을 체결한뒤에 증액된 세금부담으로 인해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물어줘야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최근에 늘어난 세대분리안된 자녀와의 공동명의는 법무사나 공인중개사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중요한 것은 취득세 납부시에 주택수 계산의 기본적인 원칙은 한가구당 총 주택수가 중요하는 것이다. 이를 유념하고 아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자.

 

1) 부부공동명의 주택수 계산

 

A씨는 부인B와 아파트 한채를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만약 A,B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아파트 한채를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이 된다.

혹인 A의 명의로 한채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한채를 A,B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 된다.

 

 

2) 세대분리안된 30세미만 미혼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때에는 구입시 한세대의 주택수가 하나 늘어난다. 부모가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N주택자라면 자녀가 구입시에는 1가구 N+1 주택자가 된다.

 

따라서 부모 A,B씨가 아파트 한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을때 어떠한 이유로인해 세대분리안된 30세미만 미혼자녀가 한채를 구입하게되면 2주택자가 된다. 그리고 자녀가 취득할 주택은 취득가격의 8%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3)세대분리안된 30세미만 미혼자녀와 함께 공동명의하는 경우.

 

이때에도 구입시 한세대의 주택수가 하나 늘어난다. 이를테면 아버지 A가 아파트 한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어머니 B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2주택자가 되어 취득할 주택은 취득가격의 8%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4)자녀가 세대분리 되었을 경우 주택구입.

 

자녀가 30세가 되거나 결혼등의 이유로인해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면 단독 세대로 계산을 해야된다. 가령 부모님이 2주택자이시지만 자녀가 30세를 넘기거나 결혼등의 이유로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이후 자녀명의로 구입할때에는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때에 부모와 공동명의로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 부모는 3주택자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자녀는 1주택의 취득세를 취득가격의 주택지분에 따라 각각 납부해야된다.

 

 

지금까지는 취득세의 가구당 주택수를 알아봤다. 유념하셔야할 부분은 취득세의 가구당 주택수 계산법과 양도세, 종합소득세의 주택수 계산법이 다르오니 꼭 확인하시고 법률 행위를 하셔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