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지분율 정리.
매도인 부부 A, B 가 매수인 부부 C, D에게 주택을 매도하려한다. A, B는 주택의 50%씩 각각 소유하고 C, D도 주택의 50%씩 각각 소유하려 한다. A는 자신의 지분인 50/100를 나누어 50/200, 50/200를 C, D에게 양도하고 B도 자신의 지분인 50/100를 나누어 50/200, 50/200를 C, D에게 양도해야 된다. 25/100을 50/200으로 표현한 것은 등기 지분은 항상 짝수로 올려야 한다. 만약 셀프등기한다면 서류는 A, B 각각 총 2장의 소유권 이전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렇다면 다른 예시를 살펴보자. 매도인 부부 A, B 가 매수인 부부 C, D에게 주택을 매도하려한다. A, B는 주택의 50%씩 각각 소유하고 C, D도 주택의 45%,55%씩 각각 소유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