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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금융 보고서

공동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지분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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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부부 A, B 가 매수인 부부 C, D에게 주택을 매도하려한다.

A, B는 주택의 50%씩 각각 소유하고 C, D도 주택의 50%씩 각각 소유하려 한다.

A는 자신의 지분인 50/100를 나누어 50/200, 50/200를 C, D에게 양도하고

B도 자신의 지분인 50/100를 나누어 50/200, 50/200 C, D에게 양도해야 된다.

 

25/100을 50/200으로 표현한 것은 등기 지분은 항상 짝수로 올려야 한다.

만약 셀프등기한다면 서류는 A, B 각각 총 2장의 소유권 이전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렇다면 다른 예시를 살펴보자.

매도인 부부 A, B 가 매수인 부부 C, D에게 주택을 매도하려한다.

A, B는 주택의 50%씩 각각 소유하고 C, D도 주택의 45%,55%씩 각각 소유하려 한다.

이때는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까.

 

A는 자신의 지분인 50/100를 나누어 90/400, 110/400를 C, D에게 양도하고

B도 자신의 지분인 50/100를 나누어 90/200, 110/200 C, D에게 양도해야 된다.

 

기본원칙은 짝수로 지분율을 정리하고 매도인의 각자의 지분을 매수인 지분으로 나눠야 된다.

 

마지막 예시를 살펴보자. 일부러 숫자를 좀 난잡하게 잡았다.

매도인 부부 A, B 가 매수인 부부 C, D에게 주택을 매도하려한다.

A, B는 주택의 40%, 60% 각각 소유하고 C, D도 주택의 11%,89%씩 각각 소유하려 한다.

 

이때도 위 원칙을 유념하며 작성해야 한다.

A는 자신의 지분인 40/100를 나누어 22/500, 178/500를 C, D에게 양도하고

B도 자신의 지분인 60/100를 나누어 33/500, 267/500를 C, D에게 양도해야 된다.

 

A는 자신의 지분 40%를 11%와 89%로 나눠서 C, D에게 양도한 것이고

B는 자신의 지분 60%를 11%와 89%로 나눠서 C, D에게 양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