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eport/금융 보고서

『연금 시리즈』기초연금 2편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반응형

기초연금 2편.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이다. 기초연금 금액 선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개념들을 숙지해야 된다.

 

우선 기준연금액과 부가연금액 최저 연금액 개념을 알아야 된다. 기준연금액은 매해 바뀌는 금액으로 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개념이다.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의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20년도 고시 기준 기준연금액의 100%는 254,760원이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127,380원이며 최저 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0%인 25,476원이다. 이를 잘 기억하도록 하자.

 

기준연금액 표

위 개념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금액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과정을 거쳐서 수령 금액이 선정된다.

 

 

기초연금 게산 과정,

 

0.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일반수급자) 382,140원 (저소득 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먼저 기초연금액 산정방식을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다음에 해당한다면 일단 자신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00%인 254,760원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산식을 거쳐야 된다.

 

  • A 급여액 산정법 : (기준연금액 100%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반영 산정법 : 기준연금액의 250% _ 국민연금 급여액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하다. 간단하게는 기초연금을 언제부터 수령하는지와 이와 함께 수령하는 자신의 국민연금 금액이 중요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에 설명했다. 필자가 이를 정리하여 대략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게 하였다. 아래는 그 추정하는 방법이다.


1.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 150%인 382,140원 아래로 본인이 수령받는다면 기준연금액 100%인 254,760원이 본인의 산정된 기초연금액.

 

2. 만약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382,140원(기준연금액의 150%)와 509,520원(기준연금액의 200%) 사이라면, 135,000원과  <636,900(기준연금액의 250%) - 자신이 수령할 국민연금 급여액>  중 높은 것이 산정된 기초연금액.

 

3.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200%인 509,520원을 넘는다면 130,000원 정도가 산정된 기초연금액.


 


더보기

일단 부부가구라도 각자의 기초연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때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금액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만약에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 150%인 382,140원 아래로 본인이 수령받는다면 기준연금액 100%인 254,760원이 본인의 산정된 기초연금액이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와 200% 사이 금액이라면 A 급여액 산정방법과 국민연금 급여액 반영 산정법 중 큰 것으로 기초연금액을 정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200% 초과하면  A급여 산식인 (기준연금액100% -2/3×A급여) + 부가연금액 산식을 적용해야 한다.

 

예시를 들자면 A는 국민연금을 20만 원 받는다. 이때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254,760원이다. B는 국민연금을 40만 원 받는다. 그렇다면 계산식은 636900(기준연금액의 250%) - 40만원(국민연금 급여액)인 236900원과 A급여액 산정방법 중 큰 것이 기초연금액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200%인 509520원을 넘는다면 A급여액 산정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A 급여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준연금액100%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기초연금액

정리하면 ( 254760 -2/3×A급여 + 127380(기준연급액의 50%) = 기초연금액이다.

위 계산을 마무리하려면 A 급여를 알아야된다.

 

 국민연금가입기간별 비례상수

×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국민연급 지급사유부터 발생 시점부터 기초연금 지급 시점까지의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위 항목을 곱한 값이 A급여이다.

 

 

2. 제1호의 산식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비례상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천분의 2천400
나. 1999년부터 2007년까지: 1천분의 1천800
다. 2008년부터 2027년까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각 호에 따른 연도별 비율
라. 2028년 이후: 1천분의 1천200


3. 제1호의 산식 중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에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2001년 2월 이전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연금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다
만, 2000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국민연금 수급
권자에 대해서는 1,271,595원을 적용한다.


나. 2001년 3월 이후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국민연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271,595원을 적용한다.

 

국민연급 지급사유부터 발생 시점부터 기초연금 지급 시점까지의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은 국민연금을 만약 65세에 수령하기 시작할 예정이고 기초연금도 65세부터 수령할 것이라면 값은 1입니다. 이외에는 1.05 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잘 적용해서 계산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17만원 수령하는 주부 B는 1번 케이스에 해당하여 254,770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 국민연금을 40만 원 수령하는 B 씨는 132,000원과 636,900(기준연금액의 250%) - 400,000(수령하는 국민연금액). 중 높은 금액을 수령한다. 따라서 236,900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 마지막으로 수령할 국민연금액이 100만 원인 C는 기준연금액의 250%인 509,520원을 넘기 때문에 약130,000원 정도를 기초연금액으로 산정된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자신이 수령하게 될 기초연금액을 책정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아직 두 가지 관문이 더 남아있다. 그것은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현상 감액이다.

 

1. 부부 감액

부부 감액 제도는 간단하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따라서 위에서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하게 된다.

 

만약 부부의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20만 원과 10만 원이라면 20%씩 감액하여 16만 원과 8만 원으로 줄어든다.

 

2. 소득역전현상 감액

 

이것도 어려울 것이 없다. 만약 소득 인정액이(기초연금 1편에서 다뤘던) 2,400,000으로 책정된 A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368,000  소득인정액이 2,368,000 초과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2,300,000인 B 부부가구는 기초연금을 기초연금액 산정을 거쳐 부부감액까지 통과해 부부합 20만원 정도를 받게되었다. 이때 오히려 소득이 적은 B부부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됨으로써 수령받지 못한 A가구의 월소득을 넘어서게 되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소득역전현상 감액이다.

 

그리하여서 소득역전현상 감액제도에서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인 2,300,000인 부부는 기초연금을 2,368,000원과 2,300,000원의 차이만큼만 수령할 수 있으며 결국 68,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단, 예를 들어 소득역전현상으로 감액되어 기초연금액이 1만 원이 되더라도 최저금액인 25,476원(기준연금액의 10%)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합 최저 5만 원은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얼마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았다.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을 유리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1편 대한민국 연금구조와 각 항목 도입 배경.

 

2편 국민연금 관하여.

 

3편 퇴직연금, 노란우산 정리.

 

4편 『연금 시리즈』기초연금 1편 누가 받을 수 있을까?

 

5편 『연금 시리즈』기초연금 2편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6편 『연금 시리즈』기초연금 3편 체크하면 도움되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