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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금융 보고서

『연금 시리즈』기초연금 1편 누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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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설명

기존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기초하여 수령하는 연금이라면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가구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되는 연금이다.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있는 문구이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2. 소득특정방법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나이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이면 수령 가능하다.

 

2020년 8월 기준 노인 단독 가구는 1,480,000원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368,000아래면 받는다. 이때 소득 평가액은 단순히 소득이 아니고 월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 소득 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

 

월 소득 

 

월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이 있다.

 

사업소득은 개인사업 즉 제조업, 소매업, 도매업등으로 인한 소득과 부동산과 기타 재산의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재산 소득은 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예금, 적금으로 인한 이자소득과 과거에 납입하여 현재 수령중인 연금소득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적이전소득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과 연금으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밖에 근로소득과 무료임차소득이 있다.

 

 

재산 소득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계산법의 특징은 월 소득 외에 재산도 소득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산 정리.

 

일반재산은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자동차 금액의 합계이다.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택,건물의 금액은 각각의 시가표준액으로 결정된다.

주택외의 건축물은 https://www.wetax.go.kr/main/ 해당 사이트에서 위택스의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에서 확인해볼수 있다. 일반 주택과 토지는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에서 공시가격으로 조회하면 된다.  

 

임차보증금은 본인이 만약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그것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동차 자산은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보통은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자.

 

건축물과 토지, 임차보증금, 자동차의 총합에서 기본재산가액은 공제해준다.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까지 공제된다. 

 

 

지역 공제 금액.

 

금융 재산은 모든 통장 잔액과 채권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자산이다. 이때 전체금액에서 2000만원 공제해준다. 2000만원보다 적으면 0원이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개인간 차용금액, 임대보증금이 인정된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를 주고있는 주택의 공지시가의 50%이내 범위까지만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해준다.

일반적으로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 ÷ 12개월이 재산 소득이다.

정리하면 일반재산에서 공제된 금액과 2000만원이 공제된 금액에서 부채 삭감하고 0.0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재산 소득이 나온다. 예시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예시)

A씨는 부인 B씨와 인천 광역시의 본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중이다. 이 집의 공지시가는 1억이다.

국민연금을 50만원 매달 수령하고 있으며 개인연금도 매달 10만원 수령하고 있다. 이외로 수원시의 주택을 1억에 전세를 주고있으며 이 주택의 공지시가는 1억2천이다. 그외로 금융 재산은 5천만원이 있고 이자소득은 매달 10만원이 발생한다. 

 

계산식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 일반재산

 

월 소득 = 국민연금 50만원(공적이전소득) + 개인연금 10만원(재산소득) + 이자소득 10만원(재산소득)

 

일반재산 = 주택2채의 합산 공지시가 2억2천(건축물) + 전세 보증금 1억(임차보증금)  - 8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기본재산가액은 공제)

 

금융재산 = 5000만원 - 2000만원 (금융재산은 2000만원 공제.)

 

부채 = 6000만원 (공지시가 1억2천인 주택의 전세금에 대한 부채는 50%범위 까지 인정)

 

총재산 = 일반재산 23500만원 + 금융재산 3000만원 - 부채 6000만원.

 

따라서 총재산은 2억 5백만원이다. 여기에 0.0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재산 소득인 68만 3천원이 나온다.

 

월소득은 70만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일반재산의 합이므로 약 140만원 이다.

 

따라서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2,368,000아래이므로 수령가능 대상이다.

 

위 계산식이 어렵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산사항만 입력하면 모의계산을 해주고 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아 어려운 노후를 보내��

basicpension.mohw.go.kr

 

위 사례에서 살펴본 노인부부는 기쁘게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TV를 보니 한사람당 254,760원을 기준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사람당 약 25만원 총 50만원을 받게 되는 것 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 두 노인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자신의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고 부부감액제도와 소득역전현상을 모두 통과 해야 기초연금 금액 그대로 수령받을 수 있다.

 

다음 글 기초연금 2편은 그것에 대해 다룬 것이다. 

 

 

1편 대한민국 연금구조와 각 항목 도입 배경.

 

2편 국민연금 관하여.

 

3편 퇴직연금, 노란우산 정리.

 

4편 『연금 시리즈』기초연금 1편 누가 받을 수 있을까?

 

5편 『연금 시리즈』기초연금 2편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6편 『연금 시리즈』기초연금 3편 체크하면 도움되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