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eport/금융 보고서

『연금 시리즈』기초연금 3편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반응형

 체크하면 도움되는 것들.

 

오늘은 보건복지부 2020 기초연금 사업 안내서를 기반으로 해 체크해 볼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 잘 읽어보길 권장드린다.

먼저 1편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를 알아보았다. 만약 본인이 계산해보길 기초연금수령 기준액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면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감액되어 2만 5천 원 정도만 수령될 수 도 있으니 말이다.

 

이때 해결책은 월 소득을 줄이거나 재산을 줄여보는 것이다.

 

 

월 소득

먼저 줄일 수 있는 월 소득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근로 소득이야 일을 하지 않으면 줄여지므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된다. 그리고 월 84만원 까지는 공제가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소득이다. 이미 납부한 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할 수 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자.

 

1. 국민연금 연장 납부로 인한 실질적 소득손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부를 하고 만 65세부터 수령을 하는 체계이다. 그러나 만약 수령자가 60세 이후에도 직장을 다니거나 여유가 있을 시에는 미래에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연장 납부를 하여서 만 65세 이후부터 수령금액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꼭 체크해야 된다.

 

가령. 부부가구인 본인의 국민연금 연장 납부전 소득인정액이 2,200,000만원이라고 하자. 이때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여러 감액을 거쳐 최소 16만원 정도를 기초연금액으로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국민연금을 60세 이후 연장 납부하게 되어 국민연금 금액이 기존보다 10만원 정도 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본인의 연장 납부 후 소득인정액은 2,300,000만원이 되고 슬프게도 소득역전현상 감액을 거쳐서 기초연금이 16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사실상 받는 연금액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연장 납부한 금액은 개인 입장에선 그만큼 손해이다. 연장 납부를 하였지만 전체적인 연금 금액은 똑같으니 말이다.

 

더 큰 문제는 만약 연장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금액을 기존보다 20만원 정도 더 받게 된다면 소득인정액이 2,368,000을 넘게 되어 기초연금액을 1원도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월 소득과 재산소득을 잘 계산하여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계산해보도록 해야 한다.

  

 

2. 임의가입으로 인한 실질적 소득손실.

 

연금 시리즈의 국민연금 편에서 필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임의가입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그러나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2,368,000원을 넘거나 이와 비슷한 금액이라면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 경우에도 부부 합산 소득 인정액이 2,200,000원 정도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부인 B씨가 임의가입을 통해 9만원씩 10년 납부하여 18만원 정도를 만 65세 이후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두 부부는 소득인정액이 2,368,000을넘은 2,380,000원이 되어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부인B가 임의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초연금이 약 16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체 연금액의 차이가 없다. 두 부부는 국민연금을 10년 납입했기에 납입 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그 금액이 산정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자신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계획이라면 국민연금과 연관 지어 고려를 해보기를 추천한다.

 

재산

기초연금의 특징 중 하나는 재산을 소유만 하더라도 이를 월소득으로 환산된다는 점이다. 이는 연금 시리즈 1편에도 상세하게 설명했으니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다. 만약 본인이 재산이 비교적 많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비평가 재산, 증여 제도를 이용해 재산을 줄인다면 수령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니 잘 읽어보길 바란다.

 

1. 부동산 자산의 활용

 

주택이나 부동산 자산, 토지는 평가 시에 현재의 시세가 아닌 공지시가로 측정이 된다. 만약 4억 시세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그것의 공지시가가 2억이라면 절반 정도로 인정되는 실질적 공제효과를 볼 수 있다. 부동산 자산은 그것 자체로 약50%정도로 공제된다고 봐야 한다.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주소지가 대도시라면 그것만으로도 일반재산 공제액으로 1억3500만원이 재산에서 공제된다. 이는 기초연금 1편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 돌아가서 살펴보자.

 

2. 금융자산 공제

 

금융자산은 2000만원이 공제된다. 이는 유가증권(주식) + 채권 + 은행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혹자는 금융자산이 2000만 원만 공제되는 것은 너무 그 금액이 적다고 할 수도 있다. 가령 암 진단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 시 몇천만 원에서 길게는 1억까지 소비할 수 도있는데 말이다. 

 

맞다. 사실 연금수령액만을 생활비를 쓰더라도 병원비로써 금융자산이 2000만원만 소지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다. 그렇다고 금융자산을 2억을 갖고 있자니 부동산 자산보다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시 불리하다.(부동산은 그 시세의 약 50% 정도 공제된 공지시가 적용) 필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3번 항목을 활용하기를 추천드린다.

 

3. 비평가 재산

 

2번과 연관되고 또 확장되는 항목이다. 바로 비평가 재산의 활용이다. 비평가 재산이라는 것은 필자가 고안한 단어이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정부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재산항목을 활용하는 것인데, 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정적 상황(질병이나 상해로 인한)에서 수령받는 조건적 재산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를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물론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으로 들어간다.)

 

종합해보자면 병원비나 치료비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는 현금이나 금융자산으로 소유하지 말고 미리 보험을 가입하여서 보험상품으로 병원비나 치료비를 유지하라는 말이다. 가령 본인이 50세에 미래의 암 진단 시 병원비로 5000만 원 정도를 저축해놓은 상태라고 해보자. 이때 본인이 65세 이후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다면 병원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저축해놓는다면 기초연금액 평가에서 불리하니 미리 미리 50세부터 현금 5000만원으로 보험을 납입해서 현금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라는 말이다.

 

혹은 국민연금을 연장 납부해서 후에 더 받는 금액으로 치료비나 병원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1번에서 다룬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오히려 국민연금 60세 이후 연장 납부 대신 5년 납 암보험이나 연금을 제외한 보험상품을 가입하길 추천드린다. 어떻게 보험 상품을 준비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는 보험금 총정리 파트에서 자세히 다뤄놓았다.

 

4. 증여 활용.

 

주변 사람들에게 기초연금 질문이 들어오면서 항상 듣는 항목인데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해서 재산을 줄이면 기초연금 받기 수월하지 않냐는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증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바로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  증여재산의 경우 자연감소 금액이란 개념을 적용하고있다. 자연감소금액이란 증여한 금액은 바로 재산에서 미포함시키지 않고 1년에 얼마만큼씩만 인정하겠다는 개념이다. 자연감소금액은 증여 시에 단독가구는 1년에 200만 원 정도 부부가구는 230만 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겠다. 만약 부부A,B가 재산을 자녀에게 5년전에 5000만원 증여했다고 해보자. 그리고 현시점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있다. 이때에 부부 AB는 5년전에 증여한 5000만원은 본인에게는 없지만 이를 인정해주진 않는다. 부부 AB는 5000만원에서 5년간 200만원의 자연감소 금액이 발생하여 (5000 - 5 X 230)인 3850만 원의 재산을 아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기초연금수령을 고려한 증여 계획을 세울 시에는 미리미리 증여를 하되 자연감소 금액을 고려하여 증여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밖에 의문 지점들.

 

 소득인정액 산정 시그 배우자ʼʻ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ʼ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편 대한민국 연금구조와 각 항목 도입 배경.

 

2편 국민연금 관하여.

 

3편 퇴직연금, 노란우산 정리.

 

4편 『연금 시리즈』기초연금 1편 누가 받을 수 있을까?

 

5편 『연금 시리즈』기초연금 2편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6편 『연금 시리즈』기초연금 3편 체크하면 도움되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