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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금융 보고서

주택(아파트, 빌라) 공시가격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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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택공시가격이란

주택은 크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현재 글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조회방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고지하는 이유는 매년 재산세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기 위함이다. 공시가격은 대부분 일반 시가(현시세)보다 낮게 측정된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을 걷어 매년 국정운영을 해오기 때문이다. 가령 공시지가를 현시세에 맞추어 책정하게 될시에는 시세가 변하게되어 공시지가가 낮아져 세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국정운영의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는 현시세와 개별적으로 책정하게 된다.

 

1. 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

1. http://www.realtyprice.kr/ 를 방문하자.

 

 

 

 

2. 빨간색 박스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

 

 

 

 

 

 

3. 해당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자.

 

 

 

 

 

 

 

 

 

4. 주택의 동호수와 층수를 입력.

 

 

 

 

 

 

 

 

 

5. 해당 주택의 이름과 동호수 면적가 맞다면 알맞게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해당 공시가격의 공시기준은 20년 1월 1일기준이고 당해년도인 20년 까지는 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가격으로 유효하다.